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
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
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기간중
에 지급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3월간의 기간중에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
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대한 유급임금의 부담
주체(사용자 또는 고용안정센타)에 불구하고 그 기간 모두와 그 기간중에 지급받
은 임금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일수) 및 나머지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만일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월간의 기간 모두가 산전후 휴가기
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때 평균임금은 산전후 휴가를 실시 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
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액과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