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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사용시 연.월차 발생 여부?
고용,노동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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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사용시 연.월차 발생 여부?
휴가
생리휴가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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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한 것으로, 연.월차휴가와는 무관하므로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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