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사용시 연.월차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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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한 것으로, 연.월차휴가와는 무관하므로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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