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
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였거나, 생리휴가 사용을 적
극 권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
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간이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