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
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
다.
2.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로서 당해 월의 임금계산기
간 모두를 근로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한 때에는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
사관계자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즉,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365일/12월 이하(예컨대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동 일수를 기
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노사당사자간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따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계
산 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임금계산 월의 일정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
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