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된 평균임금
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시 이러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
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
다.
-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