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임금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번)
○ 참고로, 임금체불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근로자 1인당 700만원 범위 내 임금체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해주는 상계비 대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