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① 특정성(여성 또는 남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
우
②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
종에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③ 특정성에 대하여만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
우
④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단, 여자 또는 남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⑤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다른성보다 낮은 계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⑥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특정성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예, 여성만
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⑦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
용조건을 부과한 경우
⑧ 면접·구술시험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성을 불리하게 대
우함으로써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⑨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