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수강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 학원가 등에서 "무료 온라인 수강권 증정" 등의 말을 쓰곤 하지요.
저는 이 말의 뜻을 '수강券', 즉 강의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대신해 만들어진
사용 기한과 한도 등을 기입한 표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가 아닌 '수강權', 단순한 권리 정도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수강권'이라는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 관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할 텐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