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권" 의미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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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수강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 학원가 등에서 "무료 온라인 수강권 증정" 등의 말을 쓰곤 하지요.
저는 이 말의 뜻을 '수강券', 즉 강의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대신해 만들어진
사용 기한과 한도 등을 기입한 표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가 아닌 '수강權', 단순한 권리 정도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수강권'이라는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 관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할 텐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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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 ‘자격이나 권리를 증명하는 표(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권(券)’과 ‘권리’나 ‘자격’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권(權)’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권(受講券), 수강권(受講權)’이란 단어가 모두 파생될 수 있으며, 각 접미사 ‘-권’의 뜻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문구에는, '온라인 수강'을 꾸미고 있는 '무료'의 뜻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강' 뒤에 ‘자격이나 권리를 증명하는 표(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권(券)’을 붙인 '수강권(受講券)'을 쓰는 것이 알맞다고 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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