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46항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하고 있는데, ‘좀 더 큰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대로 ‘좀 더 큰 것’으로 쓰거나, 허용 규정대로 ‘좀더 큰것’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것’을 ‘좀더 큰것’으로 쓰는 것 외에 ‘좀더큰것/좀 더큰것/좀 더큰 것/좀더큰 것/좀더 큰 것’ 등으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