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유상'과 '유료', '무상'과 '무료'의 뜻풀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서비스', '무료 서비스', '유상 서비스', '유료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허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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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없음.(무료 강습)/급료가 없음.(무료 봉사)’을 이르는 ‘무료(無料)’와 ‘요금을 내게 되어 있음.(유료 주차장)’을 이르는 ‘유료(有料)’,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무상 원조)’을 이르는 ‘무상(無償)’과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유상 원조)’을 이르는 ‘유상(有償)’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말로, 모두 표준어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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