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의해 '의한-따른, 의하여-따라'로 수정하고 있는데, 따른과 따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따른은 관형사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고, 따라는 조사라 앞 뒤 말을 연결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에서는 일반동산문화재가 중심이 되는 말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에서는 규정과 등록 두 가지 말이 다 중심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