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과 "따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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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의해 '의한-따른, 의하여-따라'로 수정하고 있는데, 따른과 따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따른은 관형사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고, 따라는 조사라 앞 뒤 말을 연결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에서는 일반동산문화재가 중심이 되는 말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에서는 규정과 등록 두 가지 말이 다 중심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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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따른'이나 '따라'는 모두 '따르다'의 활용형입니다. 이 '따르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흔히 '따라(서), 따른, 따르면' 꼴로 쓰입니다. '따른'과 '따라'의 쓰임을 비교하면, '따른'은 관형어이므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와 같이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일을 하고, '따라'는 부사어이므로, '법에 따라 처리하다/식순에 따라 진행하다.'와 같이 용언(처리하다, 진행하다)의 내용을 한정하는 일을 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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