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물건 따위를 남에게 옮기어 주다. 또는 "건너게 하여 주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건네주다'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건네 드리다'는 본용언 '건네' 뒤에 보조 용언 '드리다'가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건네 드리다(원칙)', '건네드리다(허용)'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뒤에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드리다'가 붙은 것이므로, '부탁드리다'와 같이 적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