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행정용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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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험서를 보면 순화해야 할 '일본식 행정 용어'로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 '가용재원'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순화, '견습'은 '수습'으로 순화, '대합실' 은 '대기실'로 순화 등등이 있지요.

그렇다면 '수령(受領)'과 '수순(手順)'도 위의 용어들처럼 일본식 한자어에 해당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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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실)에, 보기와 같이, ‘수령’과 ‘수순’이 순화 대상어로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서는, 반드시 순화어만 써야 하는 경우(➡)와 되도록 순화어를 써야 하는 경우(⇨),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어를 함께 쓸 수 있는 경우(=)로 나누었는데, ‘수령’과 ‘받음’은 ‘=’ 기호로, ‘수순’과 ‘차례, 순서’는 ‘⇨’ 기호로 나타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수령[受領, じゅりょう] = 받음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면 집을 살 생각이다.
수순[手順, てじゅん] ⇨ 차례, 순서
¶차곡차곡 수순을 밟아 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순화어 보기: http://krdic.naver.com/list.nhn?kind=clean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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