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은, ‘세’와 어울려 쓸 수 없고, ‘서’나 ‘석’과 어울려 써야 하는 단위 명사로 각각 ‘돈, 말, 발, 푼’, ‘냥, 되, 섬, 자’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그런데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위 명사의 경우, '세’, ‘석’이 단위 명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인다면,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되, ‘세’를 원칙 표기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