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양식을 규정해 놓은 자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의하신 경우는 “글의 어떤 부분에서 빠진 것이나 참고할 내용을 그 부분의 뒤에 덧붙여 적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붙임’과 “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덧붙임.”이라는 뜻을 가진 ‘첨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붙임’과 ‘첨부’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앞의 기록 내용에 덧붙여 적을 경우에는 ‘붙임’을 쓰고, 파일 등을 덧붙이는 경우에는 ‘첨부’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붙은 위에 겹쳐 붙다./군더더기로 딸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포스터 위에 포스터가 덧붙어 있다./친척 집에 덧붙어 살다.’와 같이 쓰이는 ‘덧붙다’의 사동사인 ‘덧붙이다’의 명사형 ‘덧붙임’이나 “발라서 붙임.”이라는 뜻의 ‘첩부’는 문의하신 경우에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