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표"의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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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법률명이 아닌 약칭 법률명을 사용할 때도 낫표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낫표를 사용하는데, 이를 약칭하여 '정보공개법'이라고 사용할 때에도 낫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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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에서, 낫표는 세로쓰기에서 작은따옴표의 기능을 대신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낫표’는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낫표의 쓰임새를 고려하고, 현재 법률명에 낫표를 쓰고 있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정식 명칭에 쓰는 낫표를 약칭에 써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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