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다"와 "접수하다"의 의미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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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접수하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보기를 들면 "000은 감사원(또는 검찰)에 감사청구서(고발장)를 접수하였습니다." 등입니다. 그런데 '접수하다'는 신청(청구)서를 받는 쪽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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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접수하다'를 씁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문서, 서류, 편지 따위를 제출하거나 보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내다'나 "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제출하다'를 쓸 수 있겠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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