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 ‘편들지 않음’으로 순화된 ‘불편부당(不偏不黨)’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불편부당하다’를 써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도록’이라고 쓸 수 있고,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부당(不當)하다’나, ‘공평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불공정(不公正)하다’를 써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