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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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대상 지역 주민들이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도록/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예문에서 맞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요?
국립국어원의 어휘 표현으로 불편부당의 뜻이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불편부당한 대우 =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대우라는 뜻이 되는 건지요?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 표현대로라면 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이 되어 버리네요.

맞는 표현을 설명과 더불어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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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 ‘편들지 않음’으로 순화된 ‘불편부당(不偏不黨)’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불편부당하다’를 써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도록’이라고 쓸 수 있고,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부당(不當)하다’나, ‘공평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불공정(不公正)하다’를 써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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