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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신규 개설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규 가능 합니다
☞ 은행예금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내점하여 실명증표를 제시하면 신규개설이 가능하나,
    증권계좌의 경우 증권사의 내규에 의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만 신규개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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