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최저임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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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5달 가량 시급 3600원에 합의를 보고 일했습니다.
2012년 10월 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일하고, 합의하에 일을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편의점 사정이 어려운 상태라서 임금은 다 받지 못했고, 점장님께서 나중에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임금이 한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 그 편의점의 점장님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로 출근부를 가지고 있고, 점장님의 집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나 연락해 보지 않았습니다.
3600원에 합의를 했었으나, 점장님의 의도적으로 임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 받고 싶습니다.

진정서를 쓰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점장님은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 집주소를 모르는 상태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빠르고, 조용히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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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거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아래 민원제기 방법을 통하여 근로하였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 사용자명, 사용자 연락처, 체불된 임금내역 등은 기본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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