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축사를 취득하였다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자가 그 유예기간 중 임의로 축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관청에 적발되어 계고장을 발부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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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집행유예기간 중 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선고받았던 형을 살게 되므로(형법 제63조) 계고장을 발부받은 사실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가 있고(형법 제64조 제2항),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축사를 위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해당되므로(위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1조, 대법원 판례 2007도4197호 참조)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64條(執行猶豫의 取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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