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각종설비배관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인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문제로서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준법 법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집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률에 따라
신축 및 증 개축 학교시설 설비배관에 지진진동 충격흡수식 내진(면진)설계를 준법 적용하여 인허가 하도록
귀 교육청의 준법 법치행정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시설)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3. 관련 조항 및 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끝.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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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의 내진 안전에 대한 관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민신문고(2013.02.29.)로 소방설비 배관의 내진설계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유념하고 있으며, 귀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청에서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방시설 및 배관시설에 대한 내진설비 세부기준이 준비되는 대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내진대상 학교시설에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내진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239-366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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