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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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 따라서 질의의 해당인이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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